| 의무 나이 | 카시트 의무는 몇 살까지, 어떤 차에 적용되나요? | 카시트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운전자의 의무로, 6세 미만 영유아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앞좌석과 뒷좌석의 구분이 없고, 이동 거리가 짧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겼을 때 책임은 아이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 2026-09-27 |
| 몇 살까지 | 카시트는 몇 살까지 태워야 하나요? 법적 기준과 안전 기준 | 법이 정한 카시트 의무는 6세 미만까지이고, 안전을 기준으로 하면 성인용 안전띠가 몸에 맞는 키 145cm, 몸무게 36kg 전후까지입니다. 대개 초등학교 3~5학년, 만 10~12세에 해당합니다. 즉 "6세 생일"은 과태료가 사라지는 날이지 카시트를 떼어도 안전해지는 날이 아닙니다. | 2026-09-27 |
| 과태료 |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는 6만원이며, 아이가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은 상한을 20만원 이하로 두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이 정합니다.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띠(영유아는 카시트)를 하지 않으면 6만원, 13세 이상 동승자는 3만원입니다. 과태료이므로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 2026-09-26 |
| 조수석 | 카시트를 조수석에 설치해도 되나요? | 법적으로 조수석 카시트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수석 에어백이 터질 때의 충격은 뒤보기 카시트에 탄 영아에게 치명적이어서, 거의 모든 차량과 카시트 설명서가 "에어백이 있는 조수석에 뒤보기 카시트 설치 금지"를 명시합니다. 원칙은 뒷좌석이고, 뒷좌석이 없는 차량에서만 에어백을 끄고 좌석을 최대한 뒤로 민 상태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2026-09-26 |
| 택시·버스 | 택시나 버스, 렌터카에서도 카시트가 의무인가요? | 택시와 시내·고속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8호의 예외가 적용돼,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에 카시트가 없어도 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면 렌터카와 지인의 차는 예외가 아니어서 운전자가 그대로 책임을 집니다. 법과 별개로, 안전은 차종과 무관하므로 휴대용 카시트를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2026-09-26 |
| 법 조문 | 카시트 관련 법 조문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 있나요? | 카시트 착용 의무를 정한 법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한 문장입니다.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동승자가 영유아이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유아의 나이는 제11조가, 과태료는 제160조와 시행령 별표 6이, 예외는 시행규칙 제31조가 정합니다. | 2026-09-26 |